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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금감원 “금융소비자 미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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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금감원 “금융소비자 미칠 영향 없어”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2.12.2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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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금융권 업무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 법률 개정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점검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만 나이 사용이 다음해 6월 28일로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금용감독원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아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분쟁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며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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