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최근 일부 금융사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금융사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한 지역단위 신용조합에서 대출 고정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조치다. 청주상당신협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 대출 고정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금감원의 조치로 이를 철회했다.
청주상당신협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고정금리 대출금의 금리를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 조합은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이나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한적 상황으로는 국가의 외환 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와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 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