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며 검출돼선 안 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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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며 검출돼선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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