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올해부터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벌점...'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상태바
올해부터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벌점...'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01.0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는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며 이달 22일부터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된다.

또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된다.

2월에는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직접 충격 소음을 기준으로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이었는데 주간 39dB, 야간 34dB로 변경된다.

3월에는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 28일부터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