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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돌침대 과열로 연기 모락모락 나는데...최초 구매자 정보 없다고 AS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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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돌침대 과열로 연기 모락모락 나는데...최초 구매자 정보 없다고 AS접수 거부
전문가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지적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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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중고 돌침대의 과열 문제로 제조사에 AS를 요청했지만 최초 구매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2년 전 가게를 인수하면서 유명 가구업체의 돌침대를 함께 받았다. 이제껏 모셔 놓다가 이번 겨울에 처음으로 온열기능을 사용했는데 침대의 돌보료에서 연기가 나더니 위에 올려둔 전기매트에 그을음이 생겼다. 보료는 일반 침대의 매트리스와 같다.

안 씨가 제조사 고객센터에 AS를 접수하려고 하자 회사는 처음 구매한 구입자 정보를 요청하며 이를 모를 경우 접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씨는 “무상AS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최초 구매자 정보가 없다고 AS 접수조차 거부할 수 있느냐"며 “가구사는 ‘그냥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돌침대 판 과열로 연기가 나 위에 놓아둔 전기매트가 누렇게 그을렸다
▲돌침대 판 과열로 연기가 나 위에 놓아둔 전기매트가 누렇게 그을렸다

가구업체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업체와는 달리 다른 돌침대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 정보가 없어도 AS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자체 공장에서 대다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구매자 정보가 없더라도 AS를 받을수 있다”며 “다만 유사제품이나 타사 제품은 AS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상 보증기간 내라도 자사 관계자가 정상적으로 이동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비전문가의 임의적인 분해 결합에 따른 고장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 유상 AS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중고장터 플랫폼에 사고팔거나 교환을 하기도 하는데, 최초 구매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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