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몰 ‘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 발령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몰 ‘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 발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01.06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엄마가게 홈페이지 ‘맘앤마트’에서 화장품 3개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10만1472원을 결제했다. 당일에 바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환급이 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2월28일 '맘앤마트'에서 배송·환불이 지연돼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스타일브이·오시싸 뒤잇는 쇼핑몰 ‘맘앤마트’...배송·환불지연에 고객센터 불통까지 닮은꼴 >

한국소비자원도 본지와 마찬가지로 ‘엄마가게(맘앤마트)’가 2022년에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