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 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하여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하여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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