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 대리점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2000여 개의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2만여 명의 하청 노조 택배기사가 일하고 있으며 택배사들은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다.
따라서 이들 택배 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이에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도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점 연합은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 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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