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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학습 1년 약정시 10만원 상품권 약속하고 직원 퇴사...본사는 "책임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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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학습 1년 약정시 10만원 상품권 약속하고 직원 퇴사...본사는 "책임 없다" 발뺌
소비자원, "사용자에 배상책임 있다고 봐야"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2.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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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습 전문업체 영업사원이 학습계약을 위해 사은품 제공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고 퇴사했는데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육업체는 소비자의 끈질긴 항의에 이어 취재가 시작되자 사은품을 모두 제공했으나 '도의적 차원'일 뿐이라며 본사의 책임을 끝내 부인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3월 영업사원이 소개한 프로모션을 통해 한 초등학습 전문업체의 초등 3학년 전과목 과정을 월 13만7000원에 1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친구 소개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가 지인에게 소개해 초등 전과목 상품을 1년 이상 약정 가입하면 소개한 이용자와 소개받은 가입자 모두에게 각각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씨는 가입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은품을 받지 못했고 이후 담당 영업사원이 그만 둬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교육 담당 교사에게 문의해 다른 영업사원과 연결됐고 본래 이 프로모션은 '약정 2년 이상' 가입해야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담당자는 잘못 안내한 영업사원이 그만 둬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도움을 청했으나 같은 답밖에 듣지 못했다. 이 씨는 가입 전 영업사원이 '1년 약정 시에도 사은품이 지급된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보냈지만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공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계속된 이 씨의 항의에 교육업체는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이 씨는 "처음 영업사원에게 안내받은 대로 나와 소개한 지인 모두에게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업체에 소속됐을 때 오안내한 것이니 본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이 씨에게 추가로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해 원래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은품을 모두 제공됐다.

교육업체 관계자는 “이 고객은 블랙컨슈머로 간주될 만큼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 퇴사한 직원의 오안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품권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업체 심보에 화가 났다. 소개한 지인은 아직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의 경우 민법 제756조(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본사에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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