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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캠프, 해지하려면 가입때 받은 도서상품권 현금으로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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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캠프, 해지하려면 가입때 받은 도서상품권 현금으로 내라고?
소비자에게 미사용 상품권 등록 종용도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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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캠프 중도 해지를 결정한 소비자가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도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안내에 불만을 토로했다.

도서 상품권을 사용하기는 커녕 시스템에 등록해 와이즈캠프 캐시로 전환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현금 납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강 모(여)씨는 학습지 회사인 와이즈캠프 2년 약정 가입 후 1년 만에 해지를 하기로 했다. 강 씨는 사용했던 학습 기기 값만 지불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와이즈캠프 측 담당자로부터 중도해지할 경우 사은품으로 증정했던 10만 원 상품권 역시 현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강 씨는 "사용도 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안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따졌더니 담당자는 정해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강 씨는 다음 날 와이즈캠프로부터 "원래는 안되지만 이번에만 특별히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현금 반납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한다.

강 씨는 “원래 되는 것인데 선심 쓰듯 말하니 어이가 없다”며 “항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실제 회사 규정에는 미사용 상품권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명시돼 있다.

이용약관에는 '사은품으로 비상도서상품권(쿠폰)을 제공받은 경우, 비상도서상품권(쿠폰)을 보너스 캐시로 전환하면 사용된 상품권이 되어 반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캐시로 전환하지 않은 상품권은 반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와이즈캠프가 소비자에게 미사용 상품권 등록을 종용했다는 사례도 있다.

부산에 사는 진 모(여)씨는 와이즈캠프 2년 약정 가입한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진 씨 역시 와이즈캠프 담당자로부터 상품권 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진 씨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더니, 담당자는 '한 번 발급된 상품권은 어차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니 차라리 상품권을 등록해서 와이즈캠프 몰에서 10만 원 어치 책을 구매하라'고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담당자의 안내대로 진 씨가 상품권을 캐시로 등록했다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중도해지 시 현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진 씨는 “해지하는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억지로 사라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며 “한 달 실랑이 끝에 결국 현금 지불 없이 반납하게 됐지만 우롱당한 기분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와이즈캠프 관계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금 지불 없이 반납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담당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고의 혹은 오안내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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