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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에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년간 9억6000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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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에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년간 9억6000억 원 환급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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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B씨가 모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보험처리 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645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차량과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접근해 넘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 등 할증된 보험료 32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약 9억6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하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 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금액으로는 67억30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이나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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