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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불완전판매 조심하세요”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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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불완전판매 조심하세요” 금감원, 소비자 유의 당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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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어머니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차량관리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의 모친은 면허도 없고 차량도 없음에도 카드사 직원이 전화상으로 해당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것이 유료상품이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유료 부가상품 해지와 이용료 반환 등을 요청했다.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나 채무면제·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모두 3만216건이었다. 지난 2017년에는 4048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7223건으로 78.4%가 늘었다.

이 가운데 49.3%인 1만4901건은 유료 부가상품 해지와 관련된 민원이었다. 민원인들은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를 요구하거나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가입여부 자체를 인지하기 못했거나 유료상품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다.

또한 7781건(25.8%)은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불완전판매라는 민원이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해당 상품이 유료라는 점이나 월 이용료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부가상품 가입 후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들어오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과 혜택, 월 이용료를 살펴봐야한다”며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가입·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과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카드사에 통지해야한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유료 부가상품 가입과 결제내역, 혜택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이용할때도 채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DCDS는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과 부과된다. 때문에 DCDS 가입 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 잔액은 물론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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