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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3이 단돈 4만 원? 사전예약 눈속임 광고 성행...법 위반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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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3이 단돈 4만 원? 사전예약 눈속임 광고 성행...법 위반도 수두룩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2.1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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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 사전예약 시 단말기를 출고가의 90% 이상 싼 단돈 4만원에 살수 있다는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눈속임'이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 가격으로 구매하려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신용 카드 제휴 할인, 중고폰 반납, 고가 요금제 사용, 약정 기간 확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마치 조건 없이 판매하는 양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통신사로부터 허가받은 업체인지 ▲지원금을 비상식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는지 ▲ 신분증 회수를 요구하는지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1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뽐뿌' 등 커뮤니티와 온라인 채널 등 5곳을 조사한 결과 ‘갤럭시S23 초특가 사전 예약 혜택’ 광고 배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유튜브나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광고 배너가 적지 않다. 배너를 클릭하면 갤럭시S23 시리즈 사전 예약 시 4만 원~26만 원 선에서 판매한다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S23(115만5000원), S23플러스(135만3000원), S23울트라(159만9400원)의 출고가가 모두 1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단돈 4만 원, 26만 원 등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다. 

▲온라인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전예약 광고
▲온라인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전예약 광고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스토어인 삼성닷컴에서도 자체 할인과 카드사 할인, 멤버십 포인트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96만 원 선에 판매 중이다. 쿠팡 등 다른 오픈마켓도 카드사 할인, 멤버십 할인 등을 포함해 90만 원 대에서 100만 원 초반선에 판매하고 있다. 

광고에서 나오는 4만 원, 20여만 원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 카드 제휴 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을 채워야 한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제 7조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이다.

또 고가 요금제를 일정 기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외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 할인해준다며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실제론 단말기 할부 약정 기간을 48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갤럭시S23 사전예약 광고 사이트 내용 일부  
▲갤럭시S23 사전예약 광고 사이트 내용 일부  

갤럭시S23 시리즈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번호도 허위였다. 스마트폰 계약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도 정보 수집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각각 온라인 통신판매업과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대량의 휴대전화를 유통하는만큼 사이트 운영업체가 판매점으로 추정되나 페이지에 ‘사전승낙’ 로고가 없다는 점도 위법 사항이다.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가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승인하는 ‘사전승낙제’에 따라 판매점이 휴대전화 개통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사전승낙’ 로고가 있어야 한다. 이통사의 사전 승낙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 승낙을 받았음에도 사이트에 로고를 표기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다.

여기서 대리점은 각 이통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서비스 가입이나 해지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곳을 말하며 판매점은 소속 없이 휴대전화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지점을 뜻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정보 수집 업체명이 없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정보 수집 업체명이 없다

이런 판매점은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알아차려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는 한 피해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고, 업체와의 전화 녹취록이 없다면 개통한 지 7일 이내 계약 철회도 어렵기 때문이다.

판매점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제’의 제재 사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경우에만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이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경우 최소 두 개 항목 적용으로 즉시 사전승낙 철회가 가능해졌다.

새로 신설된 ‘중대성이 강한 위반행위’에는 ▲사전승낙서 미게시 ▲미선임 대리점과 거래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됐다. 1회 적발시 10일 거래가 중지, 2회 적발시 사전승낙이 철회된다.
 

▲사전승낙제에 따라 판매점에 부여되는 '사전승낙서'
▲사전승낙제에 따라 판매점에 부여되는 '사전승낙서'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판매 사이트상 사전승낙서를 확인해야 하며, 로고가 있더라도 직접 클릭해 만료된 사전승락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지원금을 비상식적으로 제시했는지 ▲신분증 회수를 요구하는지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허위 광고 적발 시 광고 제지나 계약철회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허위광고 피해 제보가 많다보니 이통사마다 자체적으로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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