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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공시 보완 및 결과 통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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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소비자 안내 강화...공시 보완 및 결과 통지 구체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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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토록 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내부신용등급,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가 된다. 

금융위는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며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수용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심사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 안내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시를 실시하고, 여타 업권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여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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