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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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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완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2.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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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된다. 

먼저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가 현행 0%에서 30%로 상향조정되고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올라간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상기 내용 등 각종 제한이 일괄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되며 1년 한시동안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기존 6억 원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되면서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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