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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 사이트 영업방식 개선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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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 사이트 영업방식 개선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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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가 해당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대부협회도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금감원·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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