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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억 원 VS. 1500만 원, 40배 격차... 많아도 너무 많은 은행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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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6억 원 VS. 1500만 원, 40배 격차... 많아도 너무 많은 은행 퇴직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2.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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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원에 달하는 은행 퇴직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은행 이자장사 비판에 나서면서 비난 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개된 국내 퇴직소득자 평균 퇴직금 액수는 은행 퇴직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퇴직소득자 1인 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 원에 불과했다.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에 따라 퇴직금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은행권 1인당 평균 퇴직금 규모와 비교해 보면 약 40배 가량 격차가 발생한다. 더욱이 임원이 아닌 평직원 기준이라는 점이 더 놀랍다. 
 


이처럼 은행의 퇴직금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은행 퇴직금은 희망퇴직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과 상여금 그리고 위로금 성격의 특별 퇴직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직전 평균 급여로 산정돼 누구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고액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 위로금 때문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들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2~3년치 평균 연봉에다 자녀 교육지원비,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등 각종 혜택을 포함해 3억 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다른 사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혜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대면 금융 강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고액 퇴직금 논란은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은행들이 비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자장사로 손 쉽게 돈을 번다'는 프레임이다. 은행업 자체가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만 높은 대출금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증시 불황과 채권시장 악화로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했다. 각 은행들의 영업수익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 정도로 절대적이다. 은행 고액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수 년전과 비교했을 때 이자수익 중심의 천수답 영업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구조 재편이 필요했지만 은행들은 희망퇴직을 통한 인위적 감축 외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기존 인력을 재교육해 재배치에 나서는 등 효율성을 강구해야했지만 수 년간 두둑해진 곳간을 뒷배삼아 과감하게 희망퇴직만 단행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직원 1인 당 평균 6~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은 희망퇴직의 기준점이 되었고 관행처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서 오히려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과 연차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매년 나올 정도로 직원들도 반기는 제도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지난 2018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하고 필요시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겠다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퇴직금 산정 체계를 재점검하겠다니 은행들이 억울해 할 만한 것도 납득이 간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은행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공공재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은행법 1조에는 은행법의 목적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있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보수체계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은행 퇴직금 논란이 단순 퇴직금 체계 개편이 아닌 은행이 영속성 있는 기업이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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