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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이가 '불법 스팸' 보냈다고 휴대전화 정지?...발신번호조작 피해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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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이가 '불법 스팸' 보냈다고 휴대전화 정지?...발신번호조작 피해 대처법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2.2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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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면서 해킹, 발신번호 조작 등으로 애먼 이용자들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스팸이 확인되거나 정부기관이 확인 요청 시 약관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산사의 약관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명할 기회도 없이 먼저 이용정지부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통신 3사는 정부 기관과 협의한 내용이라 약관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임 모(여)씨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스마트폰이 스팸 발송을 이유로 이용이 정지됐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월, 13세 딸의 휴대전화가 착발신이 안돼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스팸 번호로 신고돼 한 달간 이용이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에는 스팸으로 볼만 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없었다. 이용 제한 해제를 위해서는 통신사 AS센터를 방문해 스팸을 보내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고 스마트폰 초기화 확인서를 보내야 했다. 임 씨는 이 같이 번거로운 소명 절차를 통해 자녀가 '스팸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휴대전화 정지를 풀수 있었다. 그는 "통신사가 자세한 내용 안내는 물론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미성년자인 딸이 스팸을 발송했다고 몰아가는 상황이 매우 불쾌했다"고 꼬집었다.
 

▲정부 기관이 불법스팸 신고를 직접 받아 통신사에 전달해 이용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기관이 스팸 신고를 받아 통신사에 전달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통적으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보낸 것으로 자체 확인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함과 동시에 약관에 따라 한 달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문자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정지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해킹당해 해커가 문자를 보냈거나 발신번호 조작 등을 통해 번호가 도용당한 경우다. 

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스팸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조항을 두고 불법 스팸, 발신번호 변작 등을 통신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 기관이 이를 확인한 뒤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1개월간 고객 휴대전화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 스팸을 보낸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선을 직권해지할 수 있고 이후 1년 동안 통신사를 불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된다. 또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 메시지를 일 500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 스팸문자 판단 기준은 악용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스팸 신고를 받고 문자 발송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스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함께하는 조치이며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발신번호 조작이나 스마트폰 해킹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AS센터에서 불법 문자를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킹으로 백도어 프로그램 등이 존재할 경우 스팸이 재차 발송될 수 있어 해당 AS센터를 통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용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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