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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