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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약정 만료돼 해지할 때도 '철거비' 부과...제조사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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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약정 만료돼 해지할 때도 '철거비' 부과...제조사별로 달라
렌탈 업체들 "인건비. 제품 폐기 비용 고려해 책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3.09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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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한 공기청정기의 계약 만료전 해지 시 철거비가 발생하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공기청정기는 정수기나 비데와 달리 특별한 작업 없이 수거가 가능한데도 철거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한 수취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렌탈업체들은 인건비와 제품 폐기 등을 고려해 비용을 책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마다 다르나 철거비는 대개 1~3만 원대로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 LG전자,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등 가전렌탈업체 모두 비슷하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20년 한 렌탈회사와 맺은 공기청정기 3년 의무약정 기간이 만료돼 수거를 요청하자 3만 원의 철거비를 요구 받았다며 깜짝 놀랐다. 김 씨는 “그냥 들고만 가면 되는 공기청정기인데 철거비가 붙을 줄 몰랐다. 3년 의무 약정이 포함된 총 5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계약할 당시 듣지 못한 안내라 계약서를 살펴보니 적혀 있더라”며 황당해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공기청정기 처럼 번거로운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렌탈 가전인데도 철거비가 발생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특히 김 씨처럼 렌탈 가전의 의무 약정 기간이 끝났는데도 철거비를 부과하는 것을 의아해했다. 

렌탈 가전의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 약정기간과 이를 포함한 총 계약 기간이 각각 존재한다.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기 소유권은 업체에 있다. 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계약자의 소유가 돼 무상철거가 가능해진다. 예컨데 '3년 약정 5년 계약'의 경우 5년까지 꽉 채운 후 해지해야만 철거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용 기간에 따른 철거비 안내를 듣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전렌탈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이 고지돼 있다 보니 분쟁이 발생 해도 계약 내용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분쟁이 다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11월 약관 시정을 권고한 이후 렌탈사들은 철거비를 내리거나 현장에서 안내를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현재 업체별로는 LG전자의 공기청정기 철거비가 3만5000원으로 비쌌고 교원웰스가 3만 원, SK매직은 2만 원이다. 쿠쿠홈시스는 1만 원에서 3만원으로 제품과 설치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고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일반적인 스탠드형의 경우 무상으로 철거를 지원하나 벽걸이형은 2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코웨이는 따로 철거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잔여 렌탈료의 10%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 월 1만 원의 계약이 10개월이 남았다고 하면 1만 원이 청구되는 식이다.

LG전자는 “통상 회수비라 표현하는데 약정은 지났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말했다. 쿠쿠 관계자는 “제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만 원에서 3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SK매직은 “공정위 권고 이전 가입자들의 경우 철거비가 5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만 원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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