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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오토바이 2~3개월이면 출고 된다더니 8개월 넘도록 감감, 환불도 질질...'먹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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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오토바이 2~3개월이면 출고 된다더니 8개월 넘도록 감감, 환불도 질질...'먹튀' 우려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3.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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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이면 출고 된다던 혼다 슈퍼커브 오토바이가 8개월이 지나도록 출고되지 않아 소비자가 큰 불만을 토로했다. 환불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이크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혼다코리아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6월께 충남의 한 혼다 매장에서 2022년형 슈퍼커브 오토바이를 구매했다. 계약을 하면서 판매가 252만 원도 완납했다.

최 씨는 대기기간을 2~3개월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비용을 완납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바이크는 출고되지 않았다.

판매점에 계약한 오토바이가 출고되지 않았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됐다. 바이크 생산 계획이 계속 밀려서 정확하게 몇 대씩 들어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다리다 지친 최 씨는 지난 2월 계약을 해지하고 완납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점 측에서는 계약서상으로 1개월 후에 환불이 진행될 것이라 안내했다. 계약서에도 '단순변심으로 인해 계약 해지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기간이 걸린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 후 1개월이 지났지만 최 씨는 바이크 구매비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최 씨는 "계속 판매점과 연락해도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이다' 등의 말만 반복하고 실제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에 2~3개월이면 도착할 거라 말했던 바이크는 8개월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환불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보자의 거듭된 문의에도 불구하고 혼다 슈퍼커브 환불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의 거듭된 문의에도 불구하고 혼다 슈퍼커브 환불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출고 및 환불 지연으로 고통받는 것은 최 씨 만의 일이 아니다.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원하는 혼다 바이크 모델이 있어 전화해보니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한 달에 3대 정도만 입고되는 터라 출고까지 많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바이크 계약 때문에 1147만 원을 입금했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본인과 친구 3명이 해당 매장에 3500만 원이 묶여 있다"라는 하소연 글도 있다.

바이크 카페의 한 유저(ID: sxxtxxxx)는 최 씨가 혼다 슈퍼커브를 구매한 매장에서 혼다 커브가 즉시 출고된다는 소문에 계약을 진행했으나 한 달이 되도록 바이크를 받지 못했다. 

바이크 물량 부족으로 인한 대기 문제는 혼다코리아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예측과 관련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반성하고 있다"며 "바이크 공급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 혼다 판매점에서 벌어진 사태의 반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구에서 혼다 바이크를 판매해온 어느 지점이 고객들의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낸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혼다코리아는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가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가 구입한 매장 역시 최근 혼다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혼다코리아 측은 바이크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 "바이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는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의 여러 요소가 있다"며 "올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언한 대로 원활한 물량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자가 바이크를 계약했던 매장은 올해 3월 3일부로 혼다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현재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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