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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노인이 새벽마다 가상화폐 거래?...FIU, 가상자산거래소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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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노인이 새벽마다 가상화폐 거래?...FIU, 가상자산거래소 위법행위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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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마켓 거래소 고객 A씨는 올해 9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99만 원 이하로 분할거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에 미흡했다. 

금융당국이 국내 원화마켓 5곳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결과 다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 및 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선 고령 소비자 사례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했지만 임직원 매매제한 절차 이행이 부적절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도 함께 부과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향후 이행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가 예정되어있다.

FIU 측은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고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 및 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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