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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은행 규제 완화...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올해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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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은행 규제 완화...보험 비교 플랫폼 이르면 올해 말 출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4.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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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4조 원 이상 은행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의무 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보험 상품 비교 및 추천 플랫폼에 대한 시범운영 방안도 발표해 이르면 올해 연말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 왔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을 분모로, 원화대출금을 분자로 한다. 원화대출금에는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앞으로는 원화대출금 4조 원 이상인 은행에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4조 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상 원화예수금 규모가 늘어나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ㄷ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상품설명서에 여전히 어려운 법률·전문 용어가 많고, 소비자의 설명내용 이해 여부보다는 서명을 받는데 중점을 두는 등 설명방식이 금융회사 등 판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카드, 자동차보험 등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추후 타업권 및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하여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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