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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 출범…실손·자동차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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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르면 연말 출범…실손·자동차보험 포함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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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이 이르면 연말부터 오픈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을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과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에 미치는 영향, 상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라인 상품만 비교·추천토록 허용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과장이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과장이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단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 보험이다. 또한 펫보험과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은 모집채널 영향이 크고,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있어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교 방법은 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중소형사들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가격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품질은 비교하기 어렵다”며 “중소형사들이 처음에는 점유율을 확대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를 유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수수료는 상한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수료 한도만 제시한다.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플랫폼 사업자와 각 보험사들이 협상해 정하게 된다.

단기보험의 경우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로 제한키로 했다.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수수료와 편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관심을 표명한 사업자는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특성에 맞는 전산 인력과 알고리즘 인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한다.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문기관인 코스콤과 함께 활용변수, 순위산출의 적정성 등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비교·추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키로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보험 비교·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충분히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영업보증금 확보 의무도 부여된다.

한편 플랫폼의 공경경쟁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서비스가 변경·중단되거나 알고리즘이 변경되는 등 중요사항은 보험사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지해야한다.

금융위는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지정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들은 전산구축과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인 2년 간 운영경과를 분석해 연장과 제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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