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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이 달부터 부모가 자녀명의 계좌개설 가능... 은행권은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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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이 달부터 부모가 자녀명의 계좌개설 가능... 은행권은 하반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4.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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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 달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법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지만 개인은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명의인 본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거래 편의성을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법정 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해 부모의 자녀명의 계좌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뒤 계좌 개설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할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 개설까지는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 개시일은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들이 우선 도입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5월 이전까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고 토스증권은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은 하반기 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은행과 케이뱅크는 내년 상반기, 산업은행과 SC제일은행, 제주은행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하고 유관 협회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보완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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