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산업차량은 고장 난 지게차에 대한 AS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 함안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황 모(남)씨는 지난 2021년 6월 두산산업차량에서 D180S-7 18톤 지게차를 구매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지게차 2대를 구매했다. 지게차 3대를 구매하는 데 약 4억 원 정도가 들었다.
2021년에 구입한 지게차는 출고 4개월 만에 엔진이 과열돼 멈춰서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 구입한 지게차에서도 출고 1개월 만에 동일 증상이 발생했다.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공장 바닥이 엉망이 된 적도 있었다고.
황 씨는 “공장에서 두산 지게차를 사용 중인데 고장으로 필요한 물건을 제때 옮길 수 없다 보니 업무에 지장이 크다”고 말했다.
잦은 고장으로 2021년 출고한 지게차는 지금까지 30회 이상 AS를 받았다. 지난해 출고한 지게차 두 대도 20번 이상 수리를 받았다는 게 황 씨의 설명이다.
황 씨는 “브레이크 누유처럼 지게차 운용에 큰 지장을 주는 부품 수리에 3~4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예전에는 AS가 이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 서비스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2022년에 구매한 지게차 중 한 대에는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테스트 목적으로 쿨러를 추가 장착한 상태”라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황 씨는 2021년에 출고한 지게차의 보증기간이 만료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두산산업차량 지게차의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000시간이다. 2021년 출고한 지게차는 잦은 고장으로 보증기간을 1년 추가 받기까지 했다.
자동차의 경우 2019년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돼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기기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신차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렵다.
다만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안전한 작업이 어려울 경우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 2항(제작결함의 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배터리나 브레이크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무나 단순 차체의 부식, 소음, 진동 등은 리콜이 가능한 결함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장비 분야 관계자는 “지게차와 같은 건설기계 쪽에 반복적인 고장이 있어 안전한 작업이 어려울 경우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받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