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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곰팡이 떡볶이 팔고 점주 연락두절...무인 식품 매장 위생관리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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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서 곰팡이 떡볶이 팔고 점주 연락두절...무인 식품 매장 위생관리 강화 시급
대부분 영세업체라 가맹본부 차원 감독 허술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4.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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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인천시 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4월 1일 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2000원에 구매했다. 과자의 식감이 눅눅하고 비릿한 향이 올라와 유통기한을 보니 6개월이나 지나 있었다. 매장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봤지만 연결이 안 됐다. 결국 무인매장 본사에 문의를 한 후 뒤늦게 점주와 연락이 닿았고 환불 받기로 했다. 이 씨는 “무인 매장이라면 식품 관리가 더 꼼꼼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다시는 무인 매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한 무인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과자를 구매한 소비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인매장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난 과자를 구매한 소비자가 경악했다

#사례2=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이달 한 무인 밀키트 판매점에서 떡볶이 밀키트를 약 8000원에 구매했다. 유통기한은 3주 가량 남아 있었지만 튀김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매장을 통해 환불 받으면 될 줄 알았으나 수차례 전화해도 한 통도 연결이 안 됐다. 지나갈 때마다 들러봤지만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문의조차 할 수 없었다. 임 씨는 “아직 문의도 못했는데 벌써 보름이 지났다. 매장에 직원이 없고 연락도 받지 못할 거면 제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무인 밀키트 매장에서 구매한 떡볶이 밀키트 내 튀김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었다
▲무인 매장에서 구매한 떡볶이 밀키트 내 튀김에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었다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서 '무인 매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식품 취급점은 유통기한, 변질 등 위생 관리에 취약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 편의점·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밀키트 ▲무인 카페 등 영업 형태에 따라 위생 점검 항목을 구분지어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정비했다. 그러나 사실상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크게 벗어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 무인 업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무인 편의점, 무인 밀키트 매장, 무인 카페 등에서 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음식을 구매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기계 이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는데 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매장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피해 발생 시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아 보상은커녕 환불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한 소비자는 무인카에서 주문한 음료가 나오지 않아 새벽에 점주에게 연락했다가 갈등을 빚은 경우도 발생했다. 무인 매장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 보니 영세한 가맹본부가 우후죽순 생겨 본사의 관리를 기대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고발센터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봐도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주요 유통기업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아닌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 초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무인 식품 취급 시설'의 영업 형태별 맞춤형 위생 점검 항목을 나눴다. 다만 무인 업소와 일반 업소를 크게 구분해 관리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 초 매장 형태별로 주요 점검 사항을 구분했으며 아직까지는 무인 매장과 일반 매장에 대한 관리 기준을 크게 달리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한 무인점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판매업체의 경우 무인 매장일지라도 특성상 무조건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본사 차원에서도 점주에게 철저한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취급 업소별 주요 지도·점검 사항에 따르면 ▲무인 편의점·아이스크림 판매점은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여부, 냉장고 정상작동 및 청결관리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무인 밀키트 매장의 경우 제조된 밀키트를 단순 판매하는 행위 외에 내용물을 직접 세척, 절단 후 포장 등을 하는 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여부 확인이 요구되며 ▲무인카페는 원료 등 식품 보관장소의 청결 관리 및 방충·방서 여부가 주요 점검 사항으로 나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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