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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탄 중환자가 돈 뽑으러 은행으로? 금융당국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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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탄 중환자가 돈 뽑으러 은행으로? 금융당국 제도개선 시행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4.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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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의식불명 등 중환자 상태일 경우 가족들이 치료비 납부 목적으로 예금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한다.

과거 은행들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의식 불명의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인출하는 촌극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에금 인출 절차를 20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이 예금주의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인출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 등이 다르고,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예금 인출이 가능했다.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이어지자 은행권은 개선방안 마련에 돌입했고 예금주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들이 비용 지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 불명일 경우 지급 가능 치료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에서 요양원, 요양병원이 추가됐다.

예금주가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경우 예금주 가족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이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과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통해 예금주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입증해야했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병원·장례식장 직접 이체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예금주가 의식은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처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한다.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와 장례비 지급 등 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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