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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7년 소송 마무리...양측 모두 "승소 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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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7년 소송 마무리...양측 모두 "승소 했다" 주장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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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 그룹과 bhc가 지난 7년 간의 소송에서 서로 승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BBQ는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h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각각 법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 3부는 14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를 분리매각할 때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가 체결한 상품공급·물류용역에 대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은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는 1심에서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에 기인한 BBQ의 계약연장 거부를 인정하며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며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BBQ가 bhc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선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BQ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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