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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혼식·돌잔치 빙자 보이스피싱 빈발…의심하고, 끊고,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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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혼식·돌잔치 빙자 보이스피싱 빈발…의심하고, 끊고, 확인해달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4.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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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통한 악성앱이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 부고 소식을 교묘하게 따라한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악성앱을 설치하면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로 자영업자들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구제 신청을 해 자영업자들의 계좌를 지급 정치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합의금을 절대로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노출한 경우 추가 피해방지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필요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를 폐기하고 신분증도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한다.

중고 거래 시에도 제3자 사기를 조심해야한다. 판매자가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판매자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이체돼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입금보다는 대면 거래가 가장 좋다. 대면거래가 힘들다면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해야한다. 계좌 지급정지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새로운 수법이 출현하면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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