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부품은 한 번 주문하면 수급 지연 등 사유가 있어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품을 주문할 때는 부품 대금이나 계약금 등을 지불하는데 이 경우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산차, 수입차 모두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나 특수 부품이나 특수 차량에 대한 부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비스센터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부품 주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2, 3년간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 생산과 운송, 인력 이탈 등으로 차량 부품 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다. 덩달아 소비자들의 부품 환불 및 취소 요청도 빗발치고 있다. 어떤 부품인지, 어디서 조달하는지 등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갈렸다.
차량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 등 국산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등 수입차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부품 인도를 받기 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했다. 일반 부품이란 엔진 주변 장치, 변속기, 냉·난방장치 등 말 그대로 자동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을 일컫는다.
한 국산차 브랜드 관계자는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 주문이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더라도 인도받기 전이라면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열쇠같이 특수한 부품이나 단종된 차량, 슈퍼카, 하이퍼카 등 특수한 차량의 부품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히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부품 조달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양했다.
한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대부분의 부품은 주문 취소가 가능하지만 특정 차량을 위한 부품이나 슈퍼카, 하이퍼카같이 수요가 적은 부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 사전에 주문 취소가 안 된다고 충분히 공지하고 계약금과 선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센터마다 환불 및 취소의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센터 측에서는 부품 주문 후 고객이 취소를 하면 고스란히 재고로 남아 주문 취소를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직영점을 제외한 서비스센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의 지침을 강제할 수 없어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 주문서 작성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