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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 롯데 택배3사, 연륙도 도선료 없앴는데 로젠택배는 버젓이 추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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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한진, 롯데 택배3사, 연륙도 도선료 없앴는데 로젠택배는 버젓이 추가 운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착수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5.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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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인데도 일부 택배사가 여전히 도선비 명목으로 추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륙도 지역에 별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주요 업체들은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로젠택배등 일부 중소 택배사들은 여전히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상황이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대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거래처에 택배 10박스를 보내려 로젠택배를 이용했다가 배송비 덤터기를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 택배운임비 5만 원 외에 박스 당 3000원 씩 총 3만 원이 추가로 더 붙었던 것.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도선료(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 명목으로 회사 규정상 추가 배송비를 부과 중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육지과 연결된 다리가 놓인 섬은 도서 지역도 아닌데 도선료가 붙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며 “모든 택배사가 아닌 특정 택배사만 추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인천 영종도 등 연륙도인데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인근에 위치한 같은 연륙도인데도 추가 운임은 3000~7000원으로 각기 달라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연륙도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는 그간 국정감사 단골소재로 등장해 왔다.

연륙도는 육지와 섬 사이 다리가 연결돼 종일 배송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함에도, 택배사들이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연륙도 추가 배송비 부과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정부 부처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내 주요 택배 3사인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10월경 연륙도 택배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를 택배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일부 지역 대리점이 지역 형평성 등의 이유로 추가 배송비를 걷기도 했지만 현재는 본사 차원에서 모두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외 중소 택배사에서는 연륙도 추가 배송비 규정 개선에 미지근한 상황이다. 로젠택배 사이트에는 요금 안내 사항에 지역별로 다르나 연륙도도 배송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 중이다.

로젠택배 측에 이 내용을 묻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는 연륙도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직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권익위 촉구 이후에도 섬 지역에 추가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지역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국감 당시 다른 택배사들 역시 정부 부처와 추가 배송비 폐지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 알려졌지만 반년이 흐른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를 포함한 섬지역과 도서산간지역도 국회가 배송비 경감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 개선을 위해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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