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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카드부정사용 증가 예상”…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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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카드부정사용 증가 예상”…소비자 주의보 발령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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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분실·복제 등 부정사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금액으로는 64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1만7969건·49억10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해외는 국내와 다르게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사고액도 커지고 있고 사기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건당 부정사용액은 국내사고는 24만1000원이지만 해외 사고는 128만9000원으로 해외의 사고금액이 국내의 5.35배에 달한다.

올해는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철 등에 해외여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해외 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 △카드 정보탈취에 따른 부정거래 △카드 도난에 의한 부정거래 △카드 복제에 의한 부정거래를 꼽았다.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 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CVC 등 카드 정보를 유출해 온라인에서 부정사용 하는 것은 카드정보 탈취에 따른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실물 카드의 IC카드 칩을 바꿔치기 당한 뒤 부정사용 당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IC거래에 실패해 마그네틱(MS)을 통해 결제했을 때는 이상거래결제감지시스템(FDS)에 걸리지만, IC칩을 통해 결제 한 경우에는 FDS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마그네틱선 복제를 통한 위·변조는 여전히 유효한 부정거래 사례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와 출입국정보활용동의를 신청해 해외 부정거래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사용국가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각지의 거액 부정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있다.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했다면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정지와 재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카드 부정사용은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은 차등 적용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시 가족명의 카드를 챙겨가는 것을 삼가면 좋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나 분실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에는 부정사용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이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카드복제 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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