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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출발 몇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100%...공정위, 선불식 여행상품 '위약금 갑질'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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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출발 몇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100%...공정위, 선불식 여행상품 '위약금 갑질' 칼 뽑았다
일정 확정 후에도 취소시 최대 공제율 65%로 제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5.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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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B상조회사를 통해 크루즈여행을 계획했다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5년간 납입했던 9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상품이 만기도래해 이듬해 3월자로 동남아 크루즈여행 일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취소를 요구했던 김 씨는 여행 3개월 전임에도 5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김 씨는 "나중에 국가 차원에서 여행 금지령이 내렸지만 업체는 여행일자 변경이 아닌 취소 시 10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크루즈상품 여행 취소시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공제율이 65%로 제한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시행일인 2023년 5월16일 이전 체결된 여행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해약환급금 고시는 ▶여행 일정 확정 전에는 납입금에서 관리비 5%, 모집수당 10% 공제 ▶여행 일정 확정 후에는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포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공제를 골자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해외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30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며 ▶이후부터 당일취소까지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선불식 크루즈여행 계약 후 월 3만 원씩 10년간 완납, 여행 일정 확정 후 출발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최종 해약 환급금은 306만 원이다. 총 360만 원에서 관리비 5%(18만 원), 모집수당 10%(36만 원)을 공제하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개시 30일 전 취소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낼 위약금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크루즈여행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선불식 여행상품을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납입액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거나 납입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여행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거나 수 개월 남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에는 업체서 여행을 취소하기 전 감염 우려로 여행을 포기했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억울하다는 불만이 상당수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약금을 취소할 때 업체의 주먹구구식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었는데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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