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코로나로 뱃길 막혀 상조사 '크루즈 여행' 못갔는데...해약하려니 15% 이상 공제?
상태바
코로나로 뱃길 막혀 상조사 '크루즈 여행' 못갔는데...해약하려니 15% 이상 공제?
인원 미달 시에도 계약 해제 가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16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 상조 상품에 가입했지만 최근 2, 3년간 코로나19로 크루즈 행사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상조회사들은 코로나 확산 같은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상품을 재개할 적정 시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6년 크루즈 여행을 목적으로 상조 상품을 계약했다. 1회 에 7만 원씩 70회, 총 490만 원을 납입해 지난해 10월 만기됐지만 정작 김 씨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다. 코로나를 이유로 크루즈 여행이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 다른 여행사로 연결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크루즈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 실망한 김 씨는 해약을 원했지만 회사 측은 사업비 명목으로 15% 이상이 공제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원하는 날 여행을 갈 수 없는 데다가 담당자는 여행신청자가 기본 3000명 이상이 모여야 추진된다고 하더라. 이용하지도 못했는데 환급금도 전액 지급 받을 수 없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진행이 어려웠다. 현재 코로나가 완전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크루즈여행 상품 재개를 위한 적정 시점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약 환급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품구성에 따라 출발 인원이 다르고, 전문여행사 대비 다양한 상품이 갖춰지지 않아 일정 선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등 대부분 상조회사는 상조 가입시 크루즈여행, 결혼식, 고희연 등 상품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상품을 운영하는 대부분 상조회사들은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 이후 크루즈 상품 운영을 중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 조치 따른 결과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크루즈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며 "회사별로 다르지만 2022년부터는 동남아 크루즈도 이용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상조사가 운영하는 크루즈 여행 이용시 원하는 여행일자와 여행지역 선택이 가능하지만 국외여행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출발인원 기준이 있고, 인원 미달로 여행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상조사는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외에 통지 시점에 따라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표준해약 환급금 산식’에 따라 중도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