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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감독비율(NCR)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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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감독비율(NCR) 전면 재검토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5.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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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보증 단기 ABCP의 만기 불일치 문제 해소,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호전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년과 같은 증권사 발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3월 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여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 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000억 원이 연내에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자기자본의 6%),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매분기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해야 하고 상각 승인을 위해서는 분기말 1개월 전까지 금감원에 상각 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분기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가동 중인 1조8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작년 말과 같은 증권업계의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나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실질 위험 감내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대출의 형태로 자금이 공급되면 증권사의 NCR 위험 값을 100% 차감하고 ABCP 형태로 공급하면 18%만 차감했다. 

이로인해 만기 불일치(전술) 문제가 있는 ABCP 형태의 자금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의 경우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회사규모(종투사-중소형사 등)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제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부조치 중 'PF-ABCP의 대출전환 유도'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부실채권의 상각유도'는 분기별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증권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과 '자사보증 ABCP 직접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각각 5월, 6월 중 연장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개선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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