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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CSO 선임 감감 무소식...20대 상장 건설사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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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CSO 선임 감감 무소식...20대 상장 건설사 중 유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3.05.2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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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장 건설사 가운데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곳은 신세계건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현재 신세계건설은 지난 3월 말 울산 남구 신정동 빌리브 리버런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7m 높이의 중장비가 주택가로 넘어지는 사고 수습에 한창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앞 다퉈 CSO를 선임했고 현재 20대 상장 건설사 중에서는 무려 19곳이 CSO를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34위인 신세계건설은 상장 건설사 중에는 시평 순위가 18번째다. 시평 37위인 아이에스동서(대표 허석현·정원호·김갑진·이준길)와 39위인 SGC이테크건설(대표 안찬규)은 신세계건설보다 시평 순위가 낮지만 CSO를 선임한 상태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1월, SGC이테크건설은 2020년 말 일찌감치 CSO를 선임했다.

동부건설(대표 윤진오)과 KCC건설(대표 이창호)도 지난해 말 CSO 선임을 마쳤지만, 신세계건설은 해를 넘겨서도 CSO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울산 건설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세계건설은 현재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사고 수습에 나서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2015년 7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벽체에 용접한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의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공사관리 부실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해 10월에는 같은 현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시공 과정에서 신세계건설의 책임비율이 67%로 나타났다.

CSO 선임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사들이 관련 조직을 재정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신세계건설의 대응이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CSO선임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두면서 관련 조직이 격상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SO는 안전 관련 지침을 직접 내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안전파트의 독립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은 CSO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CEO인 정두영 대표가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CEO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안전보건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임원과 안전기획팀, 안전운영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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