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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비교 서비스 개시…대출이동시스템으로 대출 자동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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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비교 서비스 개시…대출이동시스템으로 대출 자동 상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5.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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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상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비교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으로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 △주요 금융회사 앱 으로 나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환대출 비교대출 서비스 출범을 설명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환대출 비교대출 서비스 출범을 설명하고 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31일 기준으로 사용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앱은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개다. 주로 핀테크 사들이 대출금리‧한도를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금융회사도 다른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어 운영할 수 있다.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개별 금융회사 앱은 33개에 달한다.
 

다만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각 플랫폼과 제휴해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며, 6월 이후 제휴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다. 이후 나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은 없다.

새 대출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횟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 대환은 제한이 없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새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옮길 수 있는 기존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기존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옮기려는 경우 플랫폼에서 기존대출로 조회가 되지 않아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곧바로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고 관련 범죄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전화‧SMS를 통해 플랫폼‧금융회사 앱 외의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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