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강원도 철원에 사는 장 모(여) 씨는 지난 2월 네이버쇼핑에서 20만 원 상당의 루컴즈전자 냉장고를 구입했다. 상세 설명에 표기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마크를 보고 구입했는데 배송받고 보니 3등급이었다. 장 씨는 “판매처에 따지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반품하려면 택배비 6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더라”고 황당해 했다.
#사례 3. 충남 서천에 사는 구 모(남) 씨는 지난 2월 옥션에서 89만 원 상당의 위니아 냉장고를 구입했다. 제품명에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써 있었으나 배송된 걸 보니 3등급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구 씨는 “1등급으로 알고 샀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더라. 등급이 바뀌었으면 온라인에 써 있는 설명에도 반영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광고와 다른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가 2, 3년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출시 당시 1등급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등급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전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나서 등급 표시 스티커를 새로 부착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개인 판매자가 발빠르게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구매하기 십상이다. 이 경우 제품 품질에는 문제가 없어 반품을 거절당하거나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는 안내된 등급만 맹신하지 말고 직접 제조업체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등급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네이버쇼핑이나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플랫폼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다 보니 판매처에 환불 등을 강제할 권리는 없지만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소비자에 안내하고 있다. 판매자랑 연락이 안 된다거나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라 말했다.
옥션 관계자도 “옥션이 물건을 직매입해서 판매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이 우리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중재하려 한다. 필요하다면 업체의 소명을 받는 등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개정이 확정된 날 이후부터 생산된 제품에는 변경된 등급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온라인 판매 시에도 홈페이지와 판매처 안내문을 통해 개정 내용을 공지한다.
또 롯데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 새 스티커를 전달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는 소비자 구매 시점에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가 달라진 경우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교환이나 환불을 적극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제품 판매 시점에 등급이 바뀐 게 맞다면 당연히 교환·환불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도 “내부적으로 등급 변경 내용을 공지하지만 사람이 상대하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직원이 소비효율등급을 잘못 안내했다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교환·환불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절약제품의 보급 확대,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 생활가전과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 등 40개 품목이 대상이다.
등급 기준은 2~3년마다 조건을 높여 조정하고 있고 1~5등급으로 나뉜다. 가전제품 우측 상단 라벨을 보면 등급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등급 제품에 대해 목표 효율 기준을 매년 약 1%씩 높이면서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자연스레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