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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6월 결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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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IFRS17 가이드라인 마련...“6월 결산 적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5.3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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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인 IFRS17에서 보험사의 수익평가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과 보험부채(BEL)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각 보험사가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손익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함께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크게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고금리 상품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세웠다.

먼저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기준을 정했다. 실손보험에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으로 전환돼 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요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한 뒤 이후의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수렴된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한다.

갱신보험료 조정 산출기준은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보험료를 조정한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의 100% 수준에서 결정한다.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지 얼마 안 돼 경험통계가 부족한 만큼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하고 납입완료 직전과 직후 해지유보 및 증가 등 계약자의 행동 가정을 반영토록 했다.

고금리 상품의 경우 해약률 산출 시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고금리 상품은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CSM이 크게 측정될 수 있다.

또한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CSM 제공량 산출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RA 상각 시에도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이를 달리 적용해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당기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사가 이르면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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