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부담되면 해지 말고 전환”
상태바
금감원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부담되면 해지 말고 전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01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 모 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얼마 전 계약을 해지했다.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 모 씨는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치료를 보상한다’는 말에 설계사의 말을 믿고 전환했다. 이후 한방병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해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한 박 모 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박 씨는 보험사가 자신에게 재가입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만큼 해당 상품에 재가입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실손보험 계약자는 계약 소멸 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후 6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이용성향을 꼼꼼하게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업권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민원이 늘었으며,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실손보험 계약 해지는 쉽지만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 시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만 기존 보험 전환 시엔 보장종목 확대를 제외하고 무심사로 이뤄진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조 씨의 경우처럼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는 100~300% 할증될 수 있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면 향후 불만이 생기더라도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계약 전환 철회는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외에 2022년 1월 이전 유병력자 실손보험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사가 3년마다 재가입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이를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재가입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