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배송 받은 TV를 설치하고 화면 보호필름을 떼자 파손된 부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제품 문제라 생각해 업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택배 상자에 상처가 없으면 택배사에서 파손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품질이나 배송에는 문제가 없고 김 씨가 설치 중 파손됐다고 판단한거다.
김 씨는 "화면 위에 덧붙여진 보호필름 쪽에는 어떤 스크래치도 없다. 파손된 부분을 가리려고 테이프르 붙여 판매한 게 아닌가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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