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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한 성형‧미용수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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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장한 성형‧미용수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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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성형외과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미용수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이외에 도수치료도 받고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도 받을 뒤 합산해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A씨는 코와 쌍커풀 등 성형수술을 받고 도수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돼 벌금뿐 아니라 지급 보험금도 반환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도수치료 받은 걸로 해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환자가 문제 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수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는 3096명이었다. 이중 도수치료 관련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 있다며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비용은 보험 적용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성형수술 등을 제안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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