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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대리점에서도 은행 업무...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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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대리점에서도 은행 업무...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6.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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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나 타 업권 대리점에서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이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 금융 강화로 은행 지점 축소 등 오프라인 접점이 사라져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자 접점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은행 대리업이 부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11차 실무 작업반을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 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은행법상 '대리점'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리점의 정의와 진입규제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은행 대리업이 허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 소외계층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순 및 규격화된 은행 업무를 제3자가 수행하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특성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를 은행권 공동 대리점과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TF 참석자들도 은행 대리업 도입에 대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대리점에서 여러 은행 업무 수행시 금리가 사실상 유사해지는 담합행위가 우려되고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3자가 은행 업무를 위탁 및 대리함에 따라 제3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리스크 발현 가능성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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