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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접수…최종금리 공시는 1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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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접수…최종금리 공시는 14일로 연기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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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접수가 시작된다. 최종금리는 14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정책 관련 청년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한 해 동안 총급여가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확인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되지만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영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해지 후 2개월 후 재가입 가능하고 만기도 5년이 다시 설정되나, 재가입시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기여금을 1년 받은 뒤 중도 해지하고 다시 가입했을 때는 4년 치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5년 간 나눠받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시작하며 SC제일은행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첫 5영업일인 15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는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라며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취급은행의 협조는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되는 중장기 상품”이라며 “계좌유지 지원을 위하여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후 마련한 목돈을 타상품과 연계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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