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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검증매뉴얼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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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검증매뉴얼 전면 개편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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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해 IFRS17 기준으로 검증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 또 회사규모에 따라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할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검증매뉴얼을 전면개편한다.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있지만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IFRS17 기준으로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약 140여 페이지 규모로 개편한다.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도 마련된다.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자산 1조 원 미만 회사의 경우 2400시간부터 ▶자산 20조 원을 넘는 회사는 4600시간까지 차등 적용된다.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대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번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검증매뉴얼, 표준검증시간,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 충실한 외부검증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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