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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하는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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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하는 금융상품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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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추천하는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예적금 상품이었다. 

금감원은 목돈 마련이 목표라면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이 가입하는 등 활용목적에 맞게 금융상품에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해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유자금용 통장이 필요하다면 '파킹통장'을 추천했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다르게 계약 이후 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판 예적금 가입 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 내용을 숙지해 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 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예적금을 오랜기간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적금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양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정책상품으로 출시하는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활용도 살펴볼 만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청약통장은 1.5%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에는 이자 소득에 비과세도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한다. 

또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및 납입금액 요건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도 살펴볼 만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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