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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예방 서비스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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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예방 서비스 활용해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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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만나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비중은 크게 늘었다. 또한 악성 앱이 고도화되는 등 법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도 성행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허용하는 식으로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 예방서비스는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한다. 사전에 신청해야하는 서비스로는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이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를 하면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최소 3시간 이후 지연할 수 있고,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다. 하루 100만 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하는 서비스다.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해준다. 해외 IP 차단을 통해 해외 IP를 통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도 가능하다.

또한 만 65세 이상 중 본인이 희망한다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자 알림서비스도 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된 계좌를 대상으로 30분 간 ATM 출금을 제한하는 ATM 지연인출제도는 공통적으로 적용돼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계좌 또는 사기범의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보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면 좋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회선이 있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과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피해 이전에 신규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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