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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금·中企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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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금·中企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 적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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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예금처럼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받게 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호금융권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중이다.

사고보험금은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포함됐다.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일반 예·적금과 연금성 상품은 별도로 구분해 각각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도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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