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피해 주의..."경제학 박사 사칭해 투자자 유인"
상태바
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피해 주의..."경제학 박사 사칭해 투자자 유인"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6.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의 약관 등을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하는 식의 수법을 쓴다. 

소비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